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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4800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선정
R&D 세액공제·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국세청이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으로 부상했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납세 편의를 넘어 AI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AI 스타트업(창업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고, 납부기한 연장·담보 면제·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 내 AI 전용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전용 창구를 설치해 투자·고용 관련 세제 안내와 제도 개선 건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연구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를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 창출의 핵심 주체로, 이번 국세청의 지원은 산업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AI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전담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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