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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재 초등학교서 학생들 불법촬영한 50대 기간제 교사

7월 22일 여학생 3명 신체 몰래 촬영…경찰 입건
수업 배제 및 직위 해제…추가 피해 여부 조사 중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여서 경기도교육청 징계 대상은 아니며, 인사권자인 해당 학교 교장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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