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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본격 운영

9개 분야·전문가 24명 위촉…행정절차 간소화·심의 전문성 강화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을 갖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 등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위원회는 도시, 교통, 산지, 에너지, 재해, 교육, 경관, 건축, 환경 등 전문가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사업자는 기존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을 각각 심의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사항을 한번에 심의·조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위원회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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