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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에 5만 원 향응…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 양형 이유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씩 선고했다.

 

또 사기 방조와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2020년 서울 한 식당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통신사업 운영체제를 운영한 군간부 C씨에게 국방광대역통합망 주·보조노드 회선임차사업 및 차기 민간투자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후 C씨로부터 각종 군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등 내부 문건을 넘겨받아 휴대전화로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알려졌다.

 

B씨 등 4명은 같은 해 C씨의 동창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등 허위 문서 작성을 돕는 등 C씨 지인이 8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각종 국방 사업과 관련해 C씨로부터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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