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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징역 선고

운영자 3년 6개월 실형… 추징금 41억 1900만 원

9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 1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 등 사이트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사이트 규모 및 도금 액수에 비췄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는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유령 법인 계좌로 약 969억 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지 사무실 관리책과 운영 자금 유통책, 홍보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내에서는 축구와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걸 수 있었으며, 회원들은 적중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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