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을 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 50개 동,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한 구간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213곳의 골목길에 조성됐다.
이 구간에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태양광 벽부등 ▲위급 시 112 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와 관할 경찰서 정보를 바닥에 비추는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등 다양한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며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총 47명)과 관내 경찰서가 함께하는 민·관·경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성남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