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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란채’ 공유면적 축소 논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인천논현지구 ‘뜨란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고상의 공유대지면적을 축소해 최소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해 8월부터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논현2택지개발지구내 8블럭 833가구, 11블럭 898가구 등 모두 1천731세대 규모로 건설중인 뜨란채 아파트의 신문 공고 및 분양홍보물에 제시된 공유면적이 최근 계약체결 시점에서 갑자기 축소됐다.
입주예정자들은 “8블럭의 경우 애초 공유면적이 54㎡였지만 계약이후 53㎡, 11블럭은 55㎡에서 54㎡로 각각 1㎡씩 사라져 버렸다”며 “평당분양가가 521만∼582만원임을 감안할 때 줄어든 공유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계약을 전후해 주공이 분양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공유면적 축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모(39·남동구 만수동)씨는 “지난 9월 계약당시 그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줬던 같은 홍보물을 다시 줘 당연히 똑같은 내용일 것으로 생각해 의심치 않았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깨알같은 글씨 속에 공유면적만이 줄어들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 김모(46)씨는 “융자를 해 겨우 마련해 가고 있는 아파트의 공유면적을 주공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주공측은 소수점 착오라는 해명과 함께 당시 공고문에 공유지분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택지의 형상변형이 없는 착오인데다 분양당시에는 개량면적으로 분양하는게 관례”라며 “그 차이도 택지개발지구내의 허용오차 범위안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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