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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테러 예고글 급증…경찰력 낭비 속 ‘손해배상은 3건뿐’

소송 절차 복잡해 대응 지연…“심의위 연 1~2회로 한계”

 

전국 곳곳에 허위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그 사이 경찰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테러 예고글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늘었다. 

 

반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 중 단 3건에 그쳤다.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부 ‘손해배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내부 인력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위원까지 포함돼야 하며, 사건별로 열리지 않고 통상 연 1~2회 열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후에도 관할 고등검찰청의 지휘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지난해 9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1건뿐이었다. 이 소송도 논의 후 1년이 지나서야 제기됐다.

 

한 경찰 기동대 관계자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 사건 당시 전국 각 지점에 최대 28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매번 인력과 장비가 소모되지만 이를 억제할 제도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순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게 4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위해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가 원고인 만큼 소송을 남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자체 심의위를 열어 손해배상을 추진했고, 앞으로 반기마다 심의위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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