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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

 

안양시는 11일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상희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대출금리의 1.0~1.5%p를 이차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5%p 이내 금리 감면을 적용, 기업은 최대 3.0%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장 매입·설비투자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시설자금 5억 원, 특별시설자금 3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김상희 부행장은 “창업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시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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