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에게 억대 금품을 빼앗고 사진 촬영 및 폭행과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갈과 중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운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4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를 폭행한 다음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로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와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0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