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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경찰 다치게 한 운전자 징역 선고

술마신 채 15㎞ 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인 30대 남성 B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채로 15km가량을 운전하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씨를 치고 도망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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