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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를 어디로 보내요"…이젠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한 때

2022년부터 주취자 사망에 보호시설 추진 움직임
현재까지 단 3곳…"보호조치 시설 반드시 필요"

 

겨울철 주취자가 길거리에서 동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이래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흥서 50대 주취자가 경찰의 귀가조치 권고를 거부한 후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부터 경찰의 귀가 조치에 불응한 주취자가 동사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주취자 응급 의료 센터' 설립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재까지 시설은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주취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센터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주취자 보호시설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경찰은 주취자를 파출소 및 지구대 등의 피의자 대기공간에 둬 추위로 사망하는 등 피해를 막아왔다. 하지만 각종 인권단체에서 공간을 문제삼아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집주소를 확인한 뒤 귀가를 돕거나 경찰서, 파출소 동행 후 피의자 대기공간 보호조치 등이다. 다만 주취자가 거부할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어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는 사이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교차로에서 주취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인 16일 경찰의 모든 귀가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찰의 주취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가 집주소를 말하지 않거나 경찰의 귀가 도움 권유를 거절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주취자의 안전을 위해 단순 주취자를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기존 응급 의료 센터 성격보다 확장된 범위의 주취자 보호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시설이 확보되면 거동이 힘들거나 인사불성 상태의 주취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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