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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첫 직무정지 중징계 통보

사모펀드 GP 제재 이례적…사회적 책임 요구 목소리 확산
국민연금 운용사 자격 논란까지…자본시장 충격 불가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조치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GP를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모투자 운용사의 사회적 책임 논란에 금융당국이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근거로 중징계안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 원 규모의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GP 직무정지 사례가 없어 적용 범위를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해 신규 영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전 통보 이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는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종료 전까지 제재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중징계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까지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시장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더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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