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영업대리점이 과천 관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스카이라이프를 공급하면서 수신료를 대폭할인하고 수신기, 안테나 등을 무료 설치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자행,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영업대리점은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면서도 특별행사를 통한 각종 혜택을 주는 양 선전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타 지역과는 달리 과천에서 이같은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중계유선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종전 무료인 유선방송을 케이블TV로 대체하고 유료화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과천유선방송사를 인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안양방송이 3월말까지 유선방송을 케이블TV로 대체하고 채널수에 따라 상품을 분류, 유료화로 전환시켰다.
유선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던 관내 일부 주민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 문원1, 2단지의 경우 디지털위성방송사 N지사 영업대리점과 지난 2, 3월 계약을 맺고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고 있다.
이 영업대리점은 51개 채널이 나오는 스카이 온 상품을 문원동 200여가구에 공급하면서 1만2천원인 시청료를 5천600원으로 할인해주고 수신기와 안테나를 무료 설치해준다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선전을 했다.
그러나 '스카이 온' 상품의 경우 수신기 할부납부 이외엔 다른 혜택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명백한 부당 영업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별양동 상업지역에는 최근 스카이라이프 N고객지원센터가 행인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상품에 따라 설치비와 가입비 무료와 수신기를 월 시청료에 포함시키는 혜택이 마치 과천에만 실시하는 양 선전했다.
하지만 본사 확인 결과 이런 조건은 36개월 약정시 전국에 걸쳐 실시하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밝혀져 주민을 현혹시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본사 관계자는 “문원동 주민들과 맺은 계약은 부당 영업행위로 가입자 피해가 우려돼 승인은 했지만 본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선 해당 지사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