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내년 3월까지 겨울과 봄에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겨울,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36㎍/㎥이었으나 강화한 저감 대책으로 점차 개선돼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3㎍/㎥까지 낮아졌다.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적발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병행해 이동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 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오염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공사장 268개소에 대해서도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가동 등 저감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낮추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