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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헌법 가치 내재한 경찰' 주제로 헌법 교육 강화

심화 교육과정·필사 프로그램 등 도입
"경찰의 모든 판단 헌법 기준이어야"

 

경찰대학이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경찰대는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헌법 필사 프로그램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국토 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헌법 분야 석학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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