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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 의결…책임·실행 중심 체계 구축
읍면동 원스톱 창구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화성특례시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협의체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과 평가, 시책 추진, 관계기관 협력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형 통합돌봄’은 기존 공급자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수요자·개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가 실행될 때까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안심회복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거 기반 강화에도 나섰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시는 정책 결정, 실행·조정, 전문 자문으로 이어지는 3단계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완비했으며,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통합돌봄 체계 점검과 현장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연계부터 실행,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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