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정책 결정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 서비스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평가 영역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는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시작한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이번 인증은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대면심의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시의 아동친화 정책 철학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 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참여 활동과 아동권리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정책조정기구의 내실화와 군·구,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 아동친화 정책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서가 협력해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