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반드시 안성시청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화재·감전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자는 신고 의무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관리자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 가운데 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을 보유한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해당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재혁 안성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충전시설 신고와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미이행 시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충전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