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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재석 경사 사망 ‘함구 지시’… 前 인천해경서장 등 3명 혐의 부인

이 경사 순직 사건 2차 재판

 

갯벌 구조자를 홀로 구조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앙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함구 지시’를 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 영흥파출소장과 당직팀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파출소장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고, 전 소장 B씨는 사전에 체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부인 의사를 밝혔다. 전 팀장 A씨도 첫 공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내용 중 중요 부분을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해경 내 비위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의심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 경찰들에게 함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해경 4명은 모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판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세 피고인 측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의견서 등 대다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옹진군 영흥도 꽃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갯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그를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A씨는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소속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파출소장 B씨 역시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음에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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