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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수표 줄게 거슬러줘”… 남동서, 편의점 돌며 현금 가로챈 40대 구속

손님 없고, 확인 어려운 새벽시간 범행
직원 속여 1200여만 원 받아 챙겨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 편의점을 돌며 인근 상인이라 말한 뒤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인 뒤 현금 1200여만 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직원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노래방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담배와 거스름돈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알고 있다”고 속여 물건과 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손님 방문이 적고 사장 등에게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늦은 새벽시간을 범행 시간으로 정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으로 추적한 끝에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인근 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계획하에 이뤄진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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