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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일당 1심서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씨가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 169억원, 위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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