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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타 시·도 중·고교 진학해도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31만 원 지원… 타 지자체 중복 수령 불가

인천시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31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 중·고교 등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를 바탕으로 1인당 최대 31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 시·도나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 및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시 누리집(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중복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이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정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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