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세대로,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시 소재 1주택 소유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2019~2025년)에 마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