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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육행사에 민원업무 자제해달라"

"체육행사가 민원처리보다 중요하다니..."
인천지방법원이 업무시간을 통해 직원들 체육행사를 가지면서 민원 업무를 자제해달라는 공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법원 게시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등에 의거, 인천지방법원의 춘계 체육행사 일정을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냈다.
이어 '행사시 일부 업무과에서는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니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를 참고하시고 불가피한 업무가 아니면 다른 날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을 이용해 체육 행사를 치르면서 민원 업무를 자제해달라고 공고를 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아무리 토요일에 업무가 많지 않다고 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마저 직원들 편의에 따라 사무를 운영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민원인도 "법원 체육행사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체육 행사 때문에 민원 업무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부득이하게 체육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비상대기 인력을 남겨 평일과 다름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2월 각급 지방법원에 '체육행사 기간을 지난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정하되 각급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기관장 권한으로 실시토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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