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2)이 1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공을 인정받아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천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사항을 규정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복회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