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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비율 최대 15% ·연간 상한액 인상

유가 급등 대응 총력··· 4월부터 한시 시행
총 14억 7300만 원 투입, 1078척의 어선 지원
11월까지 지원 기간 연장, 7월·12월 분할 지급

 

인천광역시는 국제 유가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국제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비 비중이 큰 어업 현장에서는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면세유는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공급되는 연료로, 일반 유류 가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인천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어선 규모별 지원 비율은 최대 15%까지 확대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 기간도 기존 10월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지급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 11월 일괄 지급에서 벗어나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해 자금 운용의 부담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통장 사본,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이번 지원은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향후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천시는 유가 안정 이후에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제도 개선과 유류비 절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4월 첫째 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61.06원으로 전주 대비 7.32% 상승했으며,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1138원, 경유 1344원, 등유 1156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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