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은 검찰이 정몽규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HDC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식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HDC 측은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DC는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이들 회사와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었다”며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DC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앞서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관련 회사 20곳(중복 제외)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DC는 이번 입장을 통해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기업 투명성 강화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