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암사가 유허만 남은 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옛 회암사와 동일한 사찰이라며 회암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회암사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과 양주시를 상대로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회암사지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회암사는 소장에서 "현 회암사는 국가사적 제128호로 지정된 회암사지의 일부인 회암리 18번지 일대 4천500여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로 고려시대 창건된 옛 회암사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며 "위 토지에 있는 맷돌(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 등 유물 4점과 '청동발우(일종의 향로)' 등 최근 회암사 터에서 발굴한 30여점의 유물은 회암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회암사는 "'회암사'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출토유물이 나온 이상 국가에 귀속된 유물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귀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유물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 회암사가 소유권자임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양주시는 "현재의 회암사는 고려 때 창건돼 조선시대 경기북부 최대 사찰이었던 옛 회암사와 다른 사찰"이라며 "회암사가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현재 회암사와 과거 회암사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