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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이 이래서야....

포천서 지구대 지은다며 마구잡이 산림훼손
지질.임목조사도 않고 7천평 임야 훼손
포천서 "지질.임목조사 의무사항아니다"

포천경찰서가 신축예정인 지구대부지를 성토한다며 포천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임야를 벌채하면서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림을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7천여평에 이르는 임야를 벌채하는 바람에 성토에 필요한 토사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하고 원상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 주먹구구식인 청사건립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포천시 어룡동 72-11외 2필지(대지 700평)와 가산 방축리 882(대지 700평) 일대 2곳의 지구대 신축부지 성토를 위한 5만㎥의 토석을 채취한다며 올해 4월부터 7천여평에 이르는 임야(자작동 산 82)를 벌채했다.
지질조사를 사전에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산림을 터무니없이 과다훼손한 것.
이 일대는 토피를 조금만 걷어내면 대부분 암반층이 드러나 성토용 토석으로 사용하기 힘든데다 토석을 채취한다 해도 진입로 토지주의 반발로 사실상 반출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31일(6개월간)까지 토석을 반출하기로 했던 계획은 단 한번 제대로 채취해보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포천서는 뒤늦게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질조사 및 임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포천경찰서의 행위는 '공권력의 특권'이나 다름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산림훼손 행위자가 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훼손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훼손면적이 넓은 것은 향후 지구대 사무실을 추가로 신축할 것을 대비한 것이고 지질및 임목조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최근 진입로 문제와 토석이 지구대 성토용으로 맞지 않아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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