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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업자에 놀아났나’

<속보>포천경찰서가 7천평에 이르는 산림을 과다 훼손한 것과 관련(본보 6월14일자 15면 보도), 훼손지역의 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업자들에 경찰이 이용당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포천경찰서가 지구대 신축과 관련해 자문을 받는다며 측량업자 유모(72·K측량)씨에게 지구대 신축과는 전혀 무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서장 명의로 받은데다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료를 제3의 인물에게 부과시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포천서에 따르면 경찰서측은 당초 신축 예정인 포천지구대 부지(어룡동 72-11외 2필지, 대지700평)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 이모(50·자동차공업사 대표)씨가 지구대 청사를 지어주는 대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대 부지(소흘읍 송우리, 대지136평)와 맞바꾸기로 했다.
경찰서측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구대 신축예정지와 현 신읍지구대를 맞교환하면 될 것을 굳이 산림을 훼손해 가며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측량업자와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최근 산 82 일대에 도시도로계획이 수립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목변경에 유리한 조건이 될 산림훼손허가를 경찰서를 이용, 시에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신청한 허가서류는 올해 4월 13일 포천시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았으며 산림훼손복구비 3억여원을 보증보험증권(450만원)으로 대체해 업자들이 지불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감지한 경찰서측은 지난 10일 포천시에 토석채취허가승인 취소신청을 접수했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측량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문제의 부지를 이미 이모(58·포천 하성북리)씨에게 매매(2만2천909㎡)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측량업자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자금을 대고 산림훼손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을 공기관인 포천경찰서가 허가를 받는데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며 "포천경찰서는 의혹을 해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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