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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예산 운용 '제멋대로'

포천시가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가 하면 소극적인 예산 추진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난해 추경예산 국비보조금 5억2천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억8천만원이 증액됐는데도 이를 이월시키고 정보화 마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사업비에 증액된 도비 5천만원 역시 익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20일(20일간)까지 2004년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천450억원에 대한 결산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결산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천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명목으로 지난 1991년도부터 11억7천18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했지만 최근 수년째 사업시도는 커녕 계획안 조차 내놓지 못해 썩히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0년 이전 사업인 이가팔~정교간, 송우~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양문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를 넘길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함으로써 현행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특히 양문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997년 이후 무려 8년이 넘도록 시의회의 사업기간 연장 동의안을 받지 못한 채 이를 무시하고 사고 이월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용토록한 예비비 2억400만원 중 1억2천만원을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시민의 날 등 1회용 소모성 행사에 지출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천시의회 이강림 의원은 5년 기한을 두고 의회의 의결을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3조 2항에 따라 위법이 확실하지만 판례에 따라 법적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7월 중에 있을 포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예산관련 문제점들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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