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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상 전.현직 임원 추가 사법처리

속보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1일 이미 구속된 임창욱 명예회장과 공모해 219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대상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본보 6월30일.7월1일자 15면
검찰은 대상 비자금 재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현직 임직원 3명 이외에 당시 대상㈜ 대표이사 K씨와 방학동 공장장 겸 생산기술본부장 L씨, 재정본부장 L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이 비자금 조성 과정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중 대표이사 K씨와 공장장 L씨는 각각 2003년과 2002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대상이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과 짜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폐기물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고 군산 공장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실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며 "이들이 기본적으로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지만 회사의 고위 간부로 실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만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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