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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냉면' 팔아 부당이득 업소 무더기 적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최근 경인지역 일대 냉면제조업체 23개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거나 표기 함량보다 적은 원료를 사용한 냉면을 판매한 1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6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광주시에 있는 냉면제조업체인 S사는 칡냉면 제조시 칡가루 1%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제품 포장지에는 칡가루 16%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 박스(시가 1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S사는 또 다른 냉면제품인 '상엽냉면'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상엽가루(뽕잎가루) 1%와 시금치 가루 1%를 혼합해 냉면을 제조하고서도 품목제조보고서상에는 '상엽가루 22% 함유'라고 속여 모두 170만원 상당의 '불량냉면'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냉면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만든 냉면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비자 스스로 이런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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