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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조3천억원 세수확대 道 재정 '숨통'

세수부진과 국고보조금 축소 등으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와 재경부에 건의한 ‘지방특별소비세법’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세로 환수되던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이 16개 시.도의 지방세로 편입된다.
이럴 경우 도는 그동안 행자부와의 협의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부가세 10%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3조3천여억원(2004년 기준 부가세 33조원)의 세수를 얻게 된다.
또한 도는 이 법안의 적용으로 인해 경마장, 골프장 일정액 및 유흥요금 10% 징수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특별소비세법’을 현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자부와 재경부 조세 개혁 실무 개혁단이 최종적으로 국세-지방세 조정안을 검토중이며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기정 사실화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도내에 소재한 18개소의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어 연간 30여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도 지방세는 지난 2002년 5조5천545억원 이후 2003년 5조3천911억원, 지난해에는 5조2천69억원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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