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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고 지역할당제 놓고 도교육청-수원시 갈등

수원시 "정원내 30% 보장하라" VS 도교육청 "공립학교인만큼 정원외 5% 당연"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외고 정원의 30%를 수원지역 중학생 가운데 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수원외고가 공립학교인만큼 정원외 5%만 수원지역 중학생에서 선발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외고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산 102번지 일대 2만6천53㎡에 교사동,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24학급 720명 규모로 수원외고가 개교할 예정이다.
수원외고 건축비 160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50%인 80억원을 내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억원씩 냈으며 체육관 건립 등에 따른 추가건립비 108억원은 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가 모두 36억원씩 부담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같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인 외고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전국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 "정원의 30% 지역할당하라"
수원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원외고 정원의 30%를 수원지역 중학교에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내의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우수생들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며 "수원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학교가 수원에 있는 만큼 30%의 지역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개교한 용인외고의 경우 이미 정원의 3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달초 도교육청에 30%의 지역할당제를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공립학교는 정원외 5%만 지역할당"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용인외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고 수원외고는 공립학교인만큼 정원외 5%만 지역할당제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외고는 부지와 건축비 전액을 한국외국어대학과 용인시가 부담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원내 30%의 지역할당제를 적용했다"며 "그러나 수원외고는 공립학교이고 도교육청이 설립주체인만큼 정원외 5%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개교한 동두천외고와 명지외고 역시 정원외 5%만 지역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원외고의 지역할당제와 관련 수원시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외고의 전형요항은 오는 9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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