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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자치경찰제, 31개 시.군 모두 신청

자치경찰제가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특히 치안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근접 치안’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잇점으로 인해 도내 31개 시. 군 모두가 이 제도 시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선정에 전국 36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도내에서는 부천, 김포, 과천, 파주, 포천, 여주 등 도내 6곳이 포함됐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육박하는 수도권 대도시를, 여주군은 군단위 소도시를 대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시군도 특성에 따른 모델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4일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지방경찰제를 선호하는 것은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기초 치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각종 단속업무에서 행정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마찰을 겪거나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는 현실을 자치경찰의 제복과 권위가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된다.
2007년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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