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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여기산 선사유적등 8건 道기념물 지정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호(축만제)와 여기산 선사유적등 8건의 문화재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에서 서호(축만제)와 여기산 선사유적을 비롯한 8건의 문화재가 도 기념물로 지정돼 8일자로 해당 시.군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축만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6번지 일원에 위치,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1799년 수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된것으로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축조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와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 축조된 만석거와 함께 3대 제언의 하나다.
또한 수차와 같은 최신영농기계를 활용하고, 협동영농을 시행하는 등 실학자들의 개혁론들을 실행하여 수원화성이 자생적 산업기반을 마련한 경제도시로 의미를 가지게 하는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축만제는 면적이 10만여평으로 현재 농업진흥청 농업시험장과 인근 농경지의 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산은 축만제 인근 농업진흥청 뒤편에 위치한 선사유적지다. 1979부터 1984년까지 숭실대학교에서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9기와 토기와 철촉 등 많은 유물이 확인된 유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향토유적에서 도기념물로 격상시켜 보호하고자 지정한 것이다.
이밖에 급격한 개발로 훼손우려가 있는 평택의 무성산성 등 5개의 성(城)과 이천의 김조순묘역을 기념물로 지정했다.
이들 지정문화재는 시.군에 통보됨과 동시 문화재지정예정지역의 토지 및 건출물 등 관련 지장물 소유주들에게 지정예고를 하는 한편 30일간의 의견청취를 받아 오는 9월말에서 10월 초순에 일괄 확정고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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