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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도지사가 등록증 교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던 정기간행물 등록업무가 법개정으로 광역지자체에 이관됨에따라 기존등록 정기간행물에 대해 경기도지사명의의 새로운 등록증이 교부된다.
또 신규등록업무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관장한다.
경기도는 9일 올 1월27일 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던 정기간행물 등록업무가 지난 7월말 경기도에 이관돼 문광부에 등록한 도내 일간지, 주간지, 월간잡지, 계간지 등에 대해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관에 따른 전산작업을 진행중이며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도지사가 발행하는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등록증은 회수하게 된다.
개정된 신문등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일간신문 법정인쇄시설 구비조항이 폐지돼 정기간행물 등록이나 변경 신청시 인쇄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제출하되 인쇄계약서 사본은 제출안해도 된다. 정기간행물수수료도 없어진다.
임의로 발행하던 인터넷 신문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이와함께 주간게재 기사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하여야 한다.
한편 문광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정기간행물은 일간 7개사, 주간 47개사, 월간 44개사, 격월간 11개사, 계간 25개사, 연2회발행 간행물 11개사 등 145개사이며 이미 경기도에 등록된 간행물 600개사를 포함하면 총 745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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