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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내 27개 시, 택시총량제 도입키로

경기도내 군(郡)지역을 제외한 27개 시지역에 택시총량제 도입이 확정돼 군지역 택시면허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31개 시. 군 가운데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등 4개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 택시총량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27개 시지역은 총량제 물량에 따라 택시면허 발급에 규제를 받게 된 반면 군지역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시군간 영업제한이 풀린 현실을 감안할때 택시면허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상대적으로 면허발급이 쉬운 군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지난 3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김포시가 경기도와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완료, 6월말 현재 396대인 택시 물량을 오는 2009년까지 145대가 늘어난 541대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말 용인시도 택시총량제를 도입키로 확정하고 현재 1천44대인 택시물량을 2009년까지 347대가 증가한 1천391대로 한정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12일까지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 경기도와 협의를 끝내고 다음주 초 구체적인 택시 물량과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 용인시,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24개 시도 택시 총량제와 관련, 자체 용역을 거친 후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물량을 총량으로 관리해 택시의 지나친 증가를 방지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올 한해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 마다 택시총량을 다시 설정하게 되며, 신도시 건설 등 통행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도중에 택시총량을 재설정할 수 있다.
심기보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재는 김포시, 용인시, 수원시 등 3개 시만이 총량제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이나 앞으로는 군 단위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들이 택시총량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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