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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엘리베이터 설치놓고 대립

입주예정자들, "주민 불편 안중 없는 무성의 공사" 시공사, "법적하자 없다"고 대응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문제점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속보>오늘 입주가 시작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쌍용아파트 420세대중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와 시청이 주민들의 입주후 생활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무성의한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본지 8월8일자 1면, 8월19일자 4면) 수원시와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맞서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본보취재팀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수동 쌍용아파트 2개 단지 420세대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설명회당시와 분양안내책자에는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했으나 시공 상황을 확인한 결과 1층 가량의 계단을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며 시공사측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1동 입주예정자 최모씨는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분양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공사 현장에 가보니 1층과 지하주차장 중간계단까지 올라가 탑승하게 돼 주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며 "지하 주차장과 연결이 안되는 엘리베이터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엘리베이터 설치는 구청에서 승인된 도면으로 시공했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건축법에도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입주 예정자 권모씨는 "시공사는 시청 허가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시청은 현장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냐"고 꼬집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104동 주진입로의 경우 인도가 일방통행이고 인도폭이 1m도 채 안돼 최소한 폭을 1.5m로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원시청과 시공사는 "인도폭을 1.5m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들어 주기 힘들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주차장 문제, 진입로의 경사도 조정 문제 등은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지시를 내려 현재 대부분 처리됐거나 처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제기와는 달리 대다수의 공사는 구청 및 시청의 법적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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