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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서두른 이유뭘까

"道 3만5천여 中企 다 죽는다" 반발 속
의견개진 기회 박탈...예고기한 단축

지난 9월7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사항을 관보에만 게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20일보다 12일 적은 8일로 단축 운영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입법이 긴급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 부실 운영으로 도의 의견제시 기회조차 박탈,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법예고의 생략 및 기간단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는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불명확해 주무부처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령안 의견수렴 과정조차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과 조치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는 입법예고 생략 및 기간단축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 개선안은 ▲ 입법예고의 생략 및 기간단축 사유를 '공익을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하고 공익의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타당성을 법제부서가 심의하도록 해 자의적·편법적 운영을 예방하고 ▲ 입법예고사항을 관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의견 회신기간도 10일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또 ▲ 현재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에만 주어진 국무회의·차관회의 법령심의안 열람권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개방하고 ▲ 법령 공포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행 입법예고 과정은 정부가 언제라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법령안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도는 오는 23일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앞서 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절차 개선안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3만5천여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3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2일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속 9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중소기업인 5천여명이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개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 '조세특례제한법'은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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