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는 휴가를 계획한 휴가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것이다. 하지만 휴가지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도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소형화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공중화장실·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6년 사이 무려 240% 증가했다. 몰카는 한순간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몰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돈벌이 수단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몰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시계형, 자동차키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으로 초소형 카메라에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발견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촬영 예방을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매년 무더운 날씨를 피해 바다, 강, 계곡 등 물놀이 명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증가와 함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수난사고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소방에 몸담은 지난 27년의 세월 동안 수난사고 중 구조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골 농수로를 따라 길을 걷다 미끄러져 수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 저수지에서 음주 후 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한 사고,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투망 그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고, 물고기가 끌고 들어가는 낚싯대 잡으려고 물로 뛰어들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고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119소방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을 접하게 된다. 수난사고 현장은 도로가 협소하거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현장 도착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 후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난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불감증을 줄여야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살펴보면 1:29:300의 법칙이 있다. 무심코 한 행동 300번이면 29번은 사고로 이어지고 그중에 1번은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리한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다.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에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쓰레기가 문제다. 최근 들어 도심지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감시카메라의 상시 작동으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부 관광지와 행락지에는 쓰레기가 아무 데나 버려지고 있다. 장마가 최근 그치면서 팔당호 수면에는 무려 1천600여 t의 쓰레기가 둥둥 떠 있다고 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최근 직원 12명과 바지선 4척, 굴착기 2개를 동원, 600여 t을 수거했지만 완전히 처리하는 데는 앞으로도 10일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장마에 떠내려 온 나뭇가지 등이지만 이 중에는 생활쓰레기도 상당한 양이어서 이를 처리하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장비 대여료, 매립비용 등으로 3억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같은 현상은 팔당호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강과 호수, 계곡, 바닷가 등에는 장마가 그친 뒤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한 곳이 많다. 나뭇가지와 풀, 빈병, 폐비닐, 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뒤섞여 보기 흉한 모습이다. 이처럼 강이나 호수를 뒤덮는 쓰레기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더욱 그렇
펄벅(Pearl S. Buck 1892~1973) 여사는 ‘대지’란 소설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탄 분이다. 그녀가 1960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글로 남겼다. 한국 여행 중에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경주 부근의 농촌을 방문하였는데, 방문한 마을에서 황혼 무렵에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되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볏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소달구지에 볏단을 실으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지게에 지고 가십니까?” 농부의 대답을 듣고 펄벅은 감동을 받았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종일 일했는걸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서양인의 눈에는 진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고국에 돌아간 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서양의 농부들이었다면 짐을 모두 소달구지에 싣고 자신도 소달구지를 탄 채로 귀가할 것이었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펄벅 여사는 한국의 농부가 소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나 유행에 따라 변화되지만, 예로부터 미인을 나타내는 말이었던 단순호치(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흰 치아)라는 말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누런 치아보다는 하얗고 밝은 치아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아 변색은 크게 착색과 변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치석 또는 침착물: 구강 위생이 청결히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에 의해 착색이 나타날 수 있다. ▲음식물의 색소: 커피, 차, 콜라, 카레, 적포도주 등과 같은 짙은 색소를 함유하는 식음료의 섭취는 표면 착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연 또한 치아에 갈색 또는 흑색 착색을 유발한다. ▲외상: 외상에 의해 치아의 신경이 손상된 치아에서 변색이 나타날 수 있다. ▲노화: 치아의 반투명한 법랑질이 점차 마모되어 얇아지고 내부의 황색 상아질이 비쳐 보이며 치아가 누렇게 보인다. ▲치아 형성기의 불소 과다 섭취 ▲유년기에 특정 항생제 복용 ▲유전적 원인 이 외에도 충치나 치과 재료, 화학 약품들에 의해서도 치아 변색이 나타날 수 있다. 착색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강위생관리와 치석
문교부는 1968년 7월15일 중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한다는 새로운 중학교 입시제도를 발표했다. 과열된 중학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교육불신 사조의 대두·인간교육의 결여·사도(師道) 타락 등 교육의 비정상화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평준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무시험 추첨제는 1969년도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1970년도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에서, 1971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나 역시 이른바 ‘뺑뺑이 1세대’로 은행알을 배정 학생 수만큼 넣은 수동식 추첨기를 뺑뺑 돌려 수원북중학교에 배정받았다.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중 삼일중 이렇게 단 4개의 학교뿐인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37개 중학교가 ‘명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폐교됐다. 경기 서울 경복 용산 부산 경북중학교 등과 경기도에서는 인천중학교다. 인천중학교는 폐지 45년만인 2001년 같은 이름으로 부활하기는 했지만 그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중학교 평준화의 이면에
멀리 가는 향기 /신현정 호박꽃 안에는 아주 조그마한 할매가 호호 살고 있어서 거길 찾아오는 벌이며 나비에게 신방을 차려주기도 하고 꽃가루로 경단을 만들어서는 가느다란 다리에 붙여주어 날려 보낸다. -시집 ‘화창한 날’ / 2010년 이 시를 읽고 나면 따듯한 동시 한 편을 읽고 난 기분이 든다. 순하고 맑은 초롱한 눈빛을 가진 아이의 마음으로 사물을 읽고 대하는, 지금은 고인이 된 신현정 시인의 순수한 동심을 들여 다 보는 것 같아서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가을 무렵 시골동네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넓은 마음을 닮은 얼굴이 커다란 호박꽃이 푸근하게 피어있다. 덥석 손이라도 잡아줄 것 같은 마음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품을 열은 호박꽃, 그 방에는 아주 조그만 호호 할매가 살고 있어 벌이며 나비에게 신방도 차려주고 노란 꽃가루로 경단을 만들어 다리에 붙여주어 날려 보낸다. 벌이며 나비는 멀리멀리 날아가 할머니의 다정한 향기를 전파 할 것이다. 우리를 행복 짓게 만드는 향기, 시골길에 오르다 호호 할매가 살고 있는 호박꽃을 만나면 나도 내 마음에 착한 향기를 심어 멀리멀리 날아가야지. /정운희 시인
남부지방은 24일, 중부지방은 26일에 장마의 끝이 보인다는 기상청 예측 통계에 따라 이제 폭염 속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으로 가는 휴가 행렬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여름철만 되면 극성인 피서지 성범죄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정신적 상처가 되기도 한다. 피서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 또는 탈의실, 물속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상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증가하여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몰래카메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도 7월부터 워터파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
지난 6월 안성의 한 주택에서 미장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치료비 100만원을 온전히 자비로 부담했다. 상해사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남성은 안성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범죄피해관련 서류를 제출해 뒤늦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상식으로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치료비 환급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도 드물다. 상해 등 범죄피해로 진료, 수술, 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시는 20%, 통원치료시는 50%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예외사유이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