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실상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된다. 예를 들어 165cm의 신장에 100kg인 근로자가 있다. 정육자재과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였다.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비만인 경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보다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판단기준을 보통평균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보통 평균인이 해당 작업을 하였다면 해당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보통 평균인 보다 많이 나가는 몸무게로 인해 업무와 무관하게 상병이 발생하였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퇴행성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곤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병원을 방문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절염 모두 관절의 통증을 동반한 염증질환이다 보니,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원인과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고, 치료도 달리해야 한다. 이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45세 이상에서 잘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며 골관절염과도 같은 말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가 잘못 인식해서 관절을 공격하여 통증과 부종, 기형까지 나타나게 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끝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어 주로 생기지만, 비만과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30~40대의 젊은층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무릎이나 엉덩이, 척추 관절에서 잘 생기고, 과하게 사용한 손가락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 씨는 최근 산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담당 주치의는 산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산재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근로자 B 씨는 허리디스크에 대해 산재로 요양한 이후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주치의는 산재 장해진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 A, B 씨의 위 사례는 실제 발생한 일이며,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A, B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초 산재 신청을 포함하여 산재와 관련된 각종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며,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산재 양식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상병보상연금 등을 위해서도 항상 산재 양식으로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처럼 산재 양식으로 소견서나, 장해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면 의사들이 이를 매우 꺼리거나, 아예 작성을 거
지난 4월, 지방에 위치한 어느 채석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채석장에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암석을 채굴하는 천공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천공 작업을 진행하던 천공기 운전원은 잠시 천공 작업을 멈추고 조작하던 천공기에서 내려 뚫고 있던 구멍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시 천공작업이 진행되던 암벽의 경사는 61도에서 65도 정도 되는 급경사였다. 운전원이 구멍 깊이를 관찰하고 있던 사이에, 천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의 작용으로 큰 돌이 암벽의 급경사를 타고 굴렀다. 낙석은 그대로 운전원을 덮쳐 버렸다. 운전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원칙대로라면 작업 시작 전 경사면에 부석(절리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려고 하는 암석) 유무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 했어야 했다. 특히 해당 천공 작업의 경우 천공 당시에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석이 분리돼 낙하할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에 부석 및 부석의 균열발생 여부 탐색과 부석 제거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해당 채석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미비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도
아침에 산책하던 중에 배를 하늘로 향해 누워있는 어린 매미를 발견했다. 날개가 돋아나는 우화(羽化)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날개가 온전히 펼쳐지지 못해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가져와 풀과 나뭇잎을 넣어 집을 만들어줬다. 개미의 공격도 피하고, 짧은 매미의 생애와 매미가 주는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매미는 땅속에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7년 정도를 애벌레인 상태로 땅속에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라다가 땅속에서 나와 성충이 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천적이 없는 저녁 시간에 번데기 상태에서 2~6시간의 탈피의 과정을 거쳐 2쌍의 날개를 달고 자유의 몸이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결과라는 말처럼 그냥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품고, 사연을 안고 태어난 매미지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수컷 매미는 수명이 암컷보다 더 짧다. 한 여름에 귀를 따갑게 울리는 매미의 소리는 짝을 찾기 위한 수컷 매미의 타는 목마름이다. 그래서 더 서럽게 울 수밖에 없다. 소음이 아닌 사랑의 세레나데로 여기면 어떨까. 밤에 우는 것은 인간이 만든 불빛의 영향이 크다고 하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수원 윌스기념병원 근처에는 수원시청 뒤편으로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여기는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이 네모 반듯하게 모여 있어 인계박스라고 한다. 수원을 대표하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호객 행위나 사건사고 등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이 줄었지만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인계박스처럼 도심 곳곳이 늦은 밤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몰려있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폭행 사고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이다. 실제 휴가지나 음식점과 술집이 모여 있는 곳,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음주운전, 인도 주행, 운전자 보호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이다. 특히 음주 후 귀가 시 늦은 시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횡단보도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착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몇몇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건널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행동으로 인해 결국 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생활 36년차 어느덧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등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여유있게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종종걸음으로 뛰다시피 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20대 아들, 딸과 같이 걷다 보면 먼저 걸어가는 아이들이 뒤에서 걸어 오는 나를 뒤돌아 보면서 서로 눈빛 교환하는 일도 가끔 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빠른 것이지 내가 느린 것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광명에서 9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두분 모두 분명히 좌우를 살폈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두분은 신체 나이와 운동신경이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것이라는 착각을 했을 것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빛의 속도로 차량을 피하는 일은 영화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않다. 고령자들의 경우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피하기 쉽지않고 경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와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 정도 심사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공단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공직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2021.5.18.)되고 올해 5월 19일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재화가 바로 쌀이다. 쌀은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필수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해왔고, 이에 따라 쌀값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로 식습관 변화를 들 수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6.9kg으로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밀가루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고, 육류 등 쌀 대체 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쌀 소비량 감소의 한 원인이다. 또한 쌀 소비량이 많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공깃밥의 양이 일률적으로 적어진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우리는 밥에서 힘이 난다고 하여 그릇 위로 수북하게 담아 먹는 고봉밥 문화였으나, 쌀 부족이 심했던 1970년 중반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강제로 줄인 아픈 역사가 있었다. 지금도 식당에서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밥 그릇의 크기도 그때 정해진 것이다. 한편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쌀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쌀은 유일하게 전 국민이 자급
최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이며 두 사안에서 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르게 판단한 연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장년인구 활용 및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 법령상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둘째,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