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에 대한 단죄가 늦어지고 있다. 무한 권력을 노렸던 쿠데타 시도가 아직도 법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옥중에서 추악한 항거(?)를 하고 있고 그의 추종 세력은 야당을 장악해 오히려 내란은 여당이 동조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암적 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법부는 헌법을 “공정”이라는 원칙으로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는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연일 쏟아지는 특검의 새로운 소식에 새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연이은 법원의 상식 밖 판결로 그들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윤석열을 어이없는 핑계로 석방해 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주도한다는 것부터, 침대 재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월 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가 예견된다면 무리일까. 내란의 최고 협력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기각시키니 앞으로 있을 관련 장관들의 영장 청구도 불 보듯 뻔할 것이고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 뒤늦게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가해 위험성을 도외시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
비영리단체인 ‘행복여정문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탈북민들이 2021년 만들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문학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매력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학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여정문학’에서 주최한 제8회 시화전이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청 1층에 전시된다. 제8회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는 고향, 그리움 이별, 아픔 그리고 추억이다. 고향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살았던 곳에 대한 추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온 미안한 마음이다. 김혜성 시인은 고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밉고 야속하기도 하다. 그래서 추석이 두렵고 싫다. 만약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맨발에 감발하고 가겠다고 김명화 시인은 쓰고 있다. 웃음소리 같기도 눈물 소리 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고향 목소리를 감각하는 차명희 시인의 글은 너무 가까워 더 멀어 보이는 고향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차명희 시인의 ‘생존’은 짧은 글에 발칙한 상상과 공감을 담아낸다. 김미옥 시인은 고향을 ‘봄이면 백살구 하얀 꽃 피고 무정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 소송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아쉽게도 1심 패소 판결 후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최종 12차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흡연폐해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는 연간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세대에게도 흡연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담배회사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지지서명 운동에는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한 총 150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한 서명운동은 단일 공익 지지 운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남양주가평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법정싸움이 아니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드러내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정의 실현의 과정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사움에 공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17개 보건의료단체는 담배의 해약과 피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공단의 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이며,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지역건강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동참하여 “범국민지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관과 단체들의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증거다. 담배소송이 승소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배상금을 넘어선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금연정책과 예방사업
‘글로벌 수무드 함대(Global Sumud Flotilla).’ 국제 해상사업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이다. 이 단체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귀환캠페인, 자유함대연합, 마그레브 수무드 호송대, 그리고 동남아시아 누산타라 수무드 이니셔티브, 이 네 개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수십 척의 소형 민간선박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싣고 팔레스타인을 향해 항해 중이다.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를 뚫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함대이름 수무드(ṣumūd)는 아랍어로 ‘인내, 확고부동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식민지화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인내의 표상인 수무드 함대는 과연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 50여 척의 배로 구성된 글로벌 수무드 함대는 지난달 31일 카탈루냐 항구에서 일부가 출발했고, 이번 달 4일 시칠리아, 튀니지, 그리스의 항구에서 또 다른 일부가 출발했다. 여기에는 44개국 출신의 독립활동가, 구호활동가, 시민사회 지도자들 수백 명이 타고 있다. 그 중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미국 여배우 수잔 서랜던, 평화 운동가 겸 배우 리암 커닝햄과 같은 유명인과 수많은 무명의 국제 시민이 함께 타고 있다. 글로벌 수무
2026년 3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의료-요양-사회서비스가 분절되었던 기존 돌봄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삼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주도할 가장 유력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통합과 혁신의 시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파편화된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민간 영역,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본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경제 주체로 이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돌봄의 질적 가치와 서비스 이용자의 존엄성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통합지원의 핵심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