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이달말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세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연봉)는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 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과 똑같은 수당을 받으며 이 외에도 입법활동비와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세비 말고도 연간 9천만원 이상의 의정활동 경비가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인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데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등 7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넘는다. 결국 의원 1명당 연간 최소 6억7천60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에 정치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까지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노를 넘어 한숨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과 올해 신고 된 사망자를 합치면 239명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자료에 의하면 피해 신고자는 현재까지 총 1천528명이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 관계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8년 유해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시판됐다. 그리고 2006년엔 이 제품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의 판매 중단 조치는 2011년에야 내려졌다. 이미 이 제품이 200만개 이상 판매된 다음이었다. 이시기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검찰은 작년 말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국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13 총선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민의당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
정조는 창덕궁 후원(上林)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1경이 관풍각(觀豊閣)으로 관풍 춘경(觀豊春耕)의 시를 지었다. 비둘기 새끼 날개 퍼덕이며 어미 따라 운다.(乳鳩拂翅斑鳩鳴)/ 논(公田)에 물이 가득하니 비로소 논갈이가 시작하는구나(水滿公田始課耕)/ 역대 제왕들은 농사의 부지런함에 힘써왔으며(自是帝王勤稼穡)/ 보기당(寶?堂)에서 가을 풍년을 알렸네(寶?堂下告秋成) 농사는 국가의 기본이 되므로 광풍각을 첫 번째 경치로 뽑은 것으로 보이며 ‘관풍각의 봄갈이’의 제목으로 농사 풍경과 국왕들은 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이름은 ‘풍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 ‘동궐도(1820년대 후반 제작)’에 의하면 창경궁의 북쪽이며 월근문 서쪽에 위치하고 건물은 누(樓)형식으로 하부에는 옥류천에서 내려온 개울이 지나고 있어 보기 드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권농장(內農圃)은 광풍각의 북쪽에는 있는데 개울의 동쪽에 6개 배미, 서쪽에 5개 배미로 총 11배미의 논이 보인다. 헌종연간에 제작된 ‘궁궐지’를 보면, “관풍각
딸기는 향이 좋고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다. 예전에는 딸기하면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생각됐으나 요즘엔 겨울철에 맛좋은 딸기가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면서 감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등극되기도 했다. 딸기 100g엔 비타민C가 약 80mg 포함돼 있어 하루 몇 개만 먹어도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천연 피로회복제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이상이 국산 품종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기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다. 2002년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딸기가 지정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식물체 1주당 5원씩의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32억 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로의 지정을 2012년까지 최대 10년간 연기하는 한편, 국산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농업진흥기관을 중
대통령제는 미국이 창안해서 미국사회에 적합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다. 우리 헌법은 거기에다 내각제적인 요소를 혼합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해서 더욱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 남미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등지의 신생국들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그 주된 이유는 다소간의 독재를 감수하더라도 행정부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해 보려는 기대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은 그 막강한 권력을 통하여 의회와 사법부까지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대통령의 단임제 역시 1970년대에 남미에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순환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는 명분하에 창안된 것인데, 한국의 경우 제5공화국헌법에서 7년 단임으로 도입한 것을 현행헌법이 다시 2년을 단축, 5년 단임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위 권위주의시대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명분을 갖고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 상
우울증은 오늘날 너무 흔해 ‘정신의 감기’ 쯤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연히 정신 질환의 하나다.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력증, 극단의 불안함, 병적인 경계심 등은 그 어느 고문보다 강하다. 17세기에 출간된 로버트 버턴의 ‘우울증의 해부’라는 책에선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고통의 바다이고 모든 인간적인 불운의 정점이다. 어떤 신체적인 고통도 이에 견줄 수 없으며, 어떤 고문도, 어떤 뜨거운 강철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하며 불행한 생을 마감한 유명인도 많다.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자연을 화폭에 담으며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귀를 자르는 자학증세 까지 보이다 자살 했다. 엽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한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우울증으로 복잡한 감정의 기복을 겪었다. 강물로 투신자살한 영국의 여류작가 버지니아 울프, 불행한 연애로 고민하다 자살한 러시아의 풍자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등등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지성도 우울증에 굴복했다. 물론 링컨처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지만
착란의 봄 /이화영 어린왕자가 그려진 하늘색 담요에서 아기가 몸을 말아 발가락을 빨고 있다 아기 기저귀를 개면서 도망을 생각했다 서랍을 정리하면서도 눈길은 트렁크를 더듬었다 갑작스레 어른이 되어 공포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 때, 도망은 차가운 우유와 같아서 입술이 아닌 입속에 품어보는 말 보따리가 눈물의 대상으로 각인된 건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였다 엄마가 떠난 봄에 얼음 박힌 진눈깨비가 내렸다 눈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이 분홍 꽃잎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보따리를 삭제했는데 어린 시절은 죽지 않았다 신발을 잃은 바람의 목덜미에 옥양목 목도리를 감아주고 싶었다 -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현대시인선, 2015)에서 황사가 뒤덮은 봄날 같습니다. 매운 먼지가 눈앞을 가립니다. 이 맘 때면 일손을 놓고 먼산 바라보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시인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봄은 늘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시인은 갑작스레 어른이 되었지만,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가 떠난 봄’을 앓고…
막지 못한다면 줄여라. 우리서가 당면한 현실이다. 교통사망사고가 4월 들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경찰서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파출소는 사망사고가 늘자 답답한 마음에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고사를 지낸 곳도 있고, 대다수 파출소나 교통계 직원들은 주·야 가리지 않고 단속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망사고를 경찰관의 노력으로만 막아낼 수가 있을까? 경찰관의 노력으로 사망사고를 막아내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경찰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서 직원들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도 연장해가며 도로위에 서있다.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서에 내려진 특명이다. 지금 경찰의 노력만으론 교통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기에 시민의 협조를 간절히 구한다. 음주운전 아웃, 신호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헬멧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 운전자가 주요 법규만 잘 지켜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작년 이맘때쯤, 한 해 교통사망사고로 죽는 수가 살인사건보다 많은 데도 시민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4만4천432건 중 일반주택 화재는 8천36건으로 18%, 사망자는 253명중 137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57.5%, 발화 장소별로는 주방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택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계약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1991년, 미국 1997년, 일본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사망자 642명(보급률 35%), 2011년에는 사망자 294명(보급률 88%)으로 22년간 사망자 348명(54%)이 감소하여 매년 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