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나가면 출퇴근 시간을 불문하고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할까?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는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조작을 교육받고 그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운전 습관을 핑계로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이 부과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된 이후 인식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 중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위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불쑥 내 차선에 치고 들어오는 차량을 아주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인격을…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복잡한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출동하는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소방차는 촉박한 시간을 다투며 위험을 감수하고 수많은 차량을 피해 사고현장으로 출동해야만 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은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고 화재진압 또한 어렵다. 심정지 환자 발생 후 4~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시간이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들까지 있다. 또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행위, 도로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수능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11월17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 주신 분들을 기리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 11월17일은 을사늑약을 전후해 순국하신 선열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의 날’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속의 번영도 자주독립운동을 통해 자신을 희생해 우리 민족에게 조국광복을 안겨다 준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순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우리는 이런 고귀한 공헌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이다. 밤과 새벽에는 제법 찬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난방기구나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기상청의 기온 전망에 의하면 올해 겨울은 건조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5년간 겨울철(11월~2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를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총 화재건수 3,111건 중 주거시설이 27.2%(846건), 산업시설 16.9%(526건), 생활서비스 12.4%(38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총 인명피해 162명 중 주거시설이 46.3%(75명), 생활서비스 17.3%(28명), 산업시설 9.9%(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8월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규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둬 내년
우리나라는 산림을 가꾸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을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산림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산림활용의 선진국으로는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이 있다. 독일은 100여 년 전부터 숲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독일은 산림 치유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데에 산림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10년 전 산림종합연구소를 설립하여 숲의 질병예방과 치유효과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의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숲길 트레킹, 노천온천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질병예방 효과를 높이는 <숲 단련길>을 500 곳에서 운영 중이며, 캐나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생태학습, 산악스포츠, 캠핑장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에서 분비되는 음이온, 피톤치드, 테르펜 등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도시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산림에서의 생활은 우울증, 알콜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우
“지구대장 나오라 그래!” “니들 김OO 알아?” 오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분들은 지구대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켜도 입을 열면 술 냄새가 진동하여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주취자의 일방적인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제가 모호해지며 되풀이되고 난생 처음 보는 경찰관에게 어찌도 그리 험한 말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단지 술 때문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쳐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을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다른 경범죄처벌법 조항들보다 벌금상한이 높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금상한의 조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술을 먹고 한 순간 실수’라는 생각으로 봐주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장 및 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기를 가까이 하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으로 증가하는 전기화재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멀티탭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멀티탭 콘센트가 없으면 전자제품 사용이 불편하고, 콘센트 선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멀티탭 콘센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기억한다. 둘째, 전선, 콘센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불이 붙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런데 만약 전선이 파손되어 있거나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있으면 미세한 불꽃으로도 불이 붙게 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인다. 겨울철 화재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장판 화재이다. 전기장판을 접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접힌 부분의 전선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합선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용하지 않는 전력
커피 애호가인 고종이 커피로 인해 위기를 겪은 일화는 유명하다. 국정을 농단해 유배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통역관 김홍륙은 요리사 김종화를 매수해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에 고종과 순종이 마실 커피에 아편을 넣어 독살하려 했다. 평소 커피에 조예가 깊어 다양한 커피를 마셔본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한 것을 알고 바로 뱉었으나, 복용량이 많았던 세자는 수일간 혈변을 보고 치아가 빠져 의치를 18개 해 넣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어린 독살자로 유명한 영국의 그레이엄 영도 차를 독살에 이용했다. 그가 근무했던 사진기 회사의 직원들은 그레이엄 영이 입사하고 난 뒤 원인모를 복통, 마비, 경련, 구토 증상을 겪었다. 이는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때문이었는데, 그는 쥐약이나 살충제의 원료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타서 다른 사람에게 권했다. 탈륨은 무색무취에 가까워 직원 중 누구도 찻잔 속에 독이 들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겨울철 건설현장에도 ‘찻잔 속의 독살자’가 있다. 바로 방동제이다. 2012년 11월 충북 제천에서 미장공사중이던 근로자 7명이 방동제를 생수와 착각해 커피와 컵라면을 끓여먹은 뒤 호흡곤란 및 의식 상실을 겪었다. 같은 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이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오히려 위협당하는 폭행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폭행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구급대원 폭행이 많은 이유는 주간 야간 구별 없이 활동하는 인원이 한 차량에 2명에서 3명 정도이고, 2명의 경우에는 이송 중 처치자가 환자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 피해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이었고, 이 가운데 구조활동 중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4건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관대 처벌되어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감소
본인이 부천원미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치매 어르신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요양원에 거주중인 치매 어르신이 병원을 빠져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올해 17만명 증가했고, 2020년에는 65세 인구의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노인 실종사고 접수도 2012년 7천60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8천200건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 어르신 인식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의 보호자나 본인은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연중 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하면 인식표상 제보기관으로 연락을 취하면 데이트베이스를 통해 실종 어르신의 가족에게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리니어블 밴드를 보급하여 운영중이다. 리니어블 앱이 설치된 휴대폰 근처(20~30m)에 리니어블 밴드를 착용한 요구호자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