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시행된 한·러 비자면제 협정으로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8만∼20만 원의 비자 발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러시아 입국 시 수속절차도 크게 간소화되어 러시아 방문이 편리해졌다. 또한 러시아 방문지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2시간 내외면 도착하는 가까운 서양(러시아)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도 선호하는 방문지가 되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한국인이라면 꼭 방문하는 ‘성지’가 있다.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강제이주열차를 타기 위해 모였던 페르바야 레츠카역 근처 하바롭스크거리 입구에 1999년 8월15일 ㈔해외한민족연구소가 세운 신한촌기념비이다. ‘신한촌’(新韓村)은 제정러시아 당국이 1911년 콜레라 창궐을 구실로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아무르만 산기슭에 조성한 한인-중국인 집성촌이다. 이전까지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는 1873년 아무르만 바닷가에 형성된, ‘한국거리’로 불린, 개척리였었다. 신한촌 언덕을 오르는 입구에는 독립대문이 세워졌고, 약 200동의 러시아식 통나무 및 석조 주택이 들어섰다. 또 평행으로 철로거리,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통하다고 했다. 하는 짓들이 정말 가관이어서 분을 삭히다가도 벌컥 울화가 치민다고도 했다. 학연, 지연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출세욕과 보신주의의 구태속에 모사와 술수의 횡행이 넘쳐나면서 ‘공복’이기를 포기한 ‘교활한 관료주의의 부활’의 썩은 냄새로 뒤덮인 시궁창 같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무엇보다 광역시를 뛰어넘은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수장이자 ‘재선 시장’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며, 수많은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12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던 변화와 발전의 하루하루가 엄한 데서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 원통하다며 가슴을 치기도 했다. ‘사람과 수원을 목숨보다 귀한 최우선의 가치’로 선명하게 새기던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보낸 지난해 초여름의 기억끝에 ‘시민승리의 자부심’ 하나를 훈장처럼 여기며 다시금 평범하고 소소한 수원시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의 눈가는 결국 복받치는 안타까움으로 물들었다. 선거 취재차 알게 돼 일년여만에 스치듯 만난 그가 억지로 멈춰세우고 하소연하듯 건
2000년전 중국 광무제는 후한 시대룰 열었다, 그러나 건국초기 어수선한 틈을 타 대규모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관군마저 번번이 패했다. 어느 날 장수 마원이 반란군을 토벌 하겠다고 나섰다. 광무제는 그가 너무 늙었다며 말렸다. 그러자 마원은, 나이는 비록 62살 이나 갑옷을 입고 말도 탈 수 있다며 자신의 기량을 과시 했다. 광무제는 미소를 지으며, 노당익장(老當益壯)’이라며 출정을 허락했다. 늙어서 더욱 왕성하다는 뜻의 노익장 어원이다. 무병장수, 인간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은 건 불과 100여년 전이다. 장수국가라는 일본도 19세기 초 평균수명은 45세였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조차 46세 안팎 이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당시 마원의 나이는 노인 중에서도 원로급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평균수명은 언제부터인가 환갑 잔치 조차 슬그머니 사라질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젠 칠순도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고 그 마저도 생략하는 집이 많다. 평균수명이 81세로 늘어난 탓이다. 따라서 지금 60대에게 노익장이란 수식어를 붙이면 어색하다 못해 창피하기 까지 하다. 80,90세나 되야 그나마 어울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아름다움 /곽문환 눈을 뜨면 잔잔한 사람 속 애잔한 가슴을 속속 채어 황홀한 함성을 밷았고 겨우내 한(恨)스런 울음을 견디어 긴긴 사연을 가냘프게 가냘프게 말하는 연보라 빛,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손상한 뒤 남는 것은 후회일 것이다. 자연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지만 사람은 자연보다 앞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재능의 결과물 아닌가, 개성을 잃어버린 여성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여성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자기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것이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마음 속에서 찾아온다.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은 상존하지만 아름다움 하나로 기쁨과 슬픔을 감내하는 관계의 연속을 가지고 산다. 가을서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부족한 일들을 성찰해 보는 아침이다.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문학평론가
일선지자체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기업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외면되고 있어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다. 경쟁력강화를 통한 규제완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의 단속과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절실하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투자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되어 규제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자치성증대와 경제자립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규제는 완화되어야할 일이다. 마침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제품 수요 증가로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돼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증설을 추진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저촉돼 증축이 불가하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한때 지역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한 공간에 여러 가구가 벌집처럼 모여 살지만 문만 닫아 놓으면 옆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아파트 같은 동 윗집 아랫집, 심지어 앞집도 서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이웃에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그런데 이웃에게 이사 떡을 돌리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파트 인심은 삭막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서로 멀뚱히 보다 딴청을 부리기 일쑤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다투다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태다. 이를 해결한 방법은 있다.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단지 9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다. 선정 단지는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남양주 덕소쌍용아파트, 수원 오목천청구2차아파트 등이다. 도의 선정 사유는 이 단지들이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나눔 마일리지제도 도입,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축제…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이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오간 차량의 숫자가 572만대에 이른다니 우리나라 등록차량을 2천만대로 보았을 때 1/3 가까이 차량이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이동이다. 시간대별로 귀성, 귀경차량이 꼬리를 물어 정체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대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농경문화의 잔재인 추석을 없애자는 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1년에 한번이라도 멀리 떠나온 고향을 찾는 일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추석기간의 기회비용도 얘기하지만 ‘고향’과 ‘가족’이라는 두 단어를 이길 수는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경제상황, 불어나는 가계부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대는 청년들, 50대에 벌써 직장에서 퇴출된 가장들…. 게다가 민생우선을 외치는 정치권이 자기네 당끼리 편을 갈라 싸움질이나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경제나 정치상황이 아무렇더라도 가족끼리 오순도순 마주 앉아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느껴본다는 것이 명절의 더 중요한…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의례껏 들어오는 신고가 있다. 집회소음이 심하다며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분주하다. 하나같이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일색이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소음기준을 넘어야 단속 가능함을 설명해도 흔쾌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에 따른 책임, 즉 다른 헌법상권리인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 하다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2일부터 주거지역, 학교는 주간 65㏈, 야간 60㏈, 광장, 상가 등은 주간 75㏈, 야간 65㏈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평균 소음은 기존 70㏈을 상회하던 것이 68.9㏈로 개선되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집회시위 자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집회소음에 대해서은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