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일중에 하나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난동부리는 취객을 상대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주취소란자들은 경찰관의 제지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좀처럼 행패를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야간에 택시비 시비로 지구대를 찾는 주취자들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평소 음주 및 교통단속등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구대로 찾아와 시비하고 욕을 하는 행위, 경찰관의 출동 현장에서 불만으로 지구대로 찾아와 시비를 거는 행위 등이 모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포함된다. 한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이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5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개의 목록과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포시는 ‘김영란법’ 대상 기관이며, 800명에 달하는 군포시 공무원 전체는 적용 대상자다.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이기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특별난 사건이 아니며, 별도로 염려할 일도 없다. 그런데도 군포를 포함해 각 지자체 등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계속 청렴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업무에 관련된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면 김영란법이 제정되든 시행되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대다수 국민이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 그래서 요즘 이곳저곳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한다며 분주해 하는 모습을 보고 유별나다 하실지도 모르겠다. 군포시도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려 한다. 우선,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대도시의 도시민을 중심으로 올해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텃밭의 면적도 850㏊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후 불과 5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아직은 초기 도입 단계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할 시점에 와있다. 도시농업이 생산, 판매를 통해 업으로 하는 기존의 농업과 다른 점은 도시 농산물 소비자가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뿐만 아니라 체험, 힐링, 건강증진, 환경정화 등의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농업 소비층을 확보해 농촌·농업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텃밭에서 상추, 고추 등을 재배하는 단순 생산 활동만을 도시농업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1990년대 후반 원예치료가 들어오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원예치료는 식물과 사람, 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도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21세기형 도시농업 모델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
얼마 전 가족행사로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도 묻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중학생이 된 친척동생과 단둘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됐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묻게 되었다. 그런데 친척 동생으로부터 뜻밖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반에서 싸움 잘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쉬는 시간에 머리도 때리고 욕도 하면서 장난을 친다는 것이었다.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이 민감한 문제라서 필자가 어린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친척 동생에게 “그 친구가 맞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자기도 힘이 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만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친척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번에는 맞는 학생이 네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면 그 때는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서 어떻게든 그런 나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가 용기를 내&rdquo
즐거운 여름휴가가 끝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2천546건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월별로 보게 되면 휴가와 추석 등이 겹치는 7~9월의 졸음운전이 매년 평균 709건으로 가장 많다. 늘 그렇듯 휴가철과 명절 때는 장거리 운행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지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수칙은 물론 철저한 차량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첫째,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작동상태, 배터리 및 각종 오일류 등 꼼꼼한 차량점검을 통하여 장거리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둘째, 졸음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졸음 쉼터 및 휴게소를 이용하여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셋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은 금물이다.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이다. 무심코 행한 과속, 신호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다. 이달 28일부터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 공직 유관단체는 물론 사립학교,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의 상한액을 정했고,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식사 혹은 선물 등 제한 금액이 3~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법 시행으로 연간 약…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강도나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으로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은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통합 관리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은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피해자보호기금은 867억원뿐이며 범죄피해 직후가 보호의 골든타임임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등 골든타임에 집
살면서 한번쯤 장난전화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상대가 친구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장난전화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 즉 허위신고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경찰력을 심히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캠패인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강력범죄 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출근을 해야하니 깨워주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출동해주세요” 등 황당한 신고를 접할 때면 경찰관의
최근 대형 안전사고를 다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처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먹을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미국 식약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에서 식품으로 인해 약 4천800만 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질병에 걸리고, 12만8천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식품범죄에 대해 건강권 침해문제를 넘어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20일 대구지방법원은 깨지거나 닭 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으로 학교급식이나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를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식품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핵심 국정과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인들은 폭력, 상해와 같이 강력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이 단순히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순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어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이 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어 죄의식이 무뎌지고, 폭력의 강도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여럿 생긴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