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며칠전 동틀 무렵, 20대의 젊은 취객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택시기사가 조선족을 닮았다며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던 취객은, 택시기사가 가고 나서도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 취객은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리면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그냥 두냐 반문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에서…
앞서 필자가 말했듯,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글(2016년 8월 19일자)에 이어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만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윤 공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을 유도하고,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득을 제어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
2014년 2월 부산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0명 사망, 2014년 4월 전담 담양펜션화재 5명 사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95명 사망, 2015년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5명 사망. 위에서 언급된 사건·사고의 공통점은 어른들의 욕심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이 땅에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할 참사라는 것이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가평에 위와 같은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소방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민박·펜션에 대해 강도높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은 우리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은 우리가 생산해내야 하는 ‘핵심가치’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재화’임을 알수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평화로운 안전도시 90계획’을 세워 관내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의식속에 ‘내재된 위험&rs
화재현장 및 각종 재난, 재해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은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뽑힌다.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선을 넘나들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35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4월 중앙소방본부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소방공무원 3만7천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9%인 1만4천459명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 장애, 수면 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심리건강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최근 폭염 주의보가 발령 되면서 지역마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온도에 식품안전에 더 주의해야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폴로, 쫀쫀이 등 여러 번 들어 봤을 법한 불량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앞에서 이러한 불량식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에 매력을 느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은 단지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식품으로, 아무리 값이 비싸고 맛있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불량식품으로 간주되고 반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량식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신료와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방부제가 섞여 있어 두통, 설사, 장염 등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불량식품의 판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어보면 문명은 한마디로 온갖 불편함이 사라진 세상, 즉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세계이지만 진정한 삶이란 온갖 고통을 몸소 겪는 과정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만드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수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자신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놀이 위험지역 표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등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감독자가 없는 가운데 어린이 물놀이를 방치하고 일부 어른들은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든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수상레저할동 등을 하다 예고된 사고를 당하고 있다. 소방 등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물놀이 위험지역이라고 표시한 모든 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소방 등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자율에 맡기고 홍보 등을 계도하고 있는 것이다. 계도에 따라 위험지역이 아닌 안전지역에서 물놀이를 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
고종황제께서 61세 회갑을 맞으신 1912년에 고명딸 덕혜옹주를 얻으십니다. 고종은 요즘 유치원의 嚆矢(효시)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 교육에 정성을 들입니다. 덕혜옹주의 교육을 위해 덕수궁(경운궁)에 처음으로 유치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1회 졸업생이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는 9세까지 ‘복녕당 아가씨’로 불리다가 1921년에 덕혜옹주로 봉해졌습니다. 1925년 일제가 유학이라는 명분을 세워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에서 영친왕과 한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19세에 소다케유키(宗武志)와 정략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일찍 그 딸을 잃고 맙니다. 딸을 잃은 아픔과 이혼,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겹쳐서인지 1946년에 조현병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의 노력으로 1962년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창덕궁 낙선재에서 기거하십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덕혜옹주는 1989년 4월21일에 세상을 떠나시고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아버지 고종황제의 홍유릉 인근에 묘소에 안식처를 마련하고 영면하십니다. 영화 ‘덕혜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STOP을 외치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2016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경찰 내부적인 단속에 그쳤다면 이번엔 과거와 달리 검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 뜻은 이전엔 경찰이 단속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등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단속하면 검찰에서 그대로 구형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이렇게 강화됐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실시 ▲유흥가 유원지 중심, 불시 단속 전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화물차 중심 음주단속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 확대 음주운전 처벌 역시 이렇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구속수사 및 차량 몰수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했다. 또 남자친구의 음주사고를 덮어주려다 차안에서 자리를 바꿔치기한 여자친구를 범인
대한민국 경찰로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출동경찰관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지원카드’ 작성으로 신속하게 의료보험,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신변보호 등 적절한 후속대처를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검찰로 직접 연계하여 전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보복범죄나 방화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가 훼손된 경우 이사비용 지원 또는 주택공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특히 연수경찰서에서는 관내 카페·음식점 29개소와 협업, 동전모금함 ‘엔젤코인’을 통해 올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40만원씩 범죄피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자택에서 60대의 남편과 부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다.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던 남편이 사법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부부싸움은 쉽게 화해한다는 의미로 ‘칼로 물 베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부부나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돼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가정폭력 신고는 1만2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약 45% 증가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늘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진술이 없으면 가